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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2212
첨부파일  [1]2021가단22543_판결문_검수완료.pdf

甲은 1968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2년경 전주 서부시장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하였고, 전주시는 그 시행을 허가하며 이를 고시하였다. 甲은 서부시장 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해 A 토지를 분할신청하면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었고, 현재 분할된 토지 중 문제가 되는 甲 소유의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그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가 매설되어 이후 시설된 서부시장 상가건물의 편익 및 활용에 사용되고 있다.

甲은 전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전주시가 서부시장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위 토지의 분할을 추진하고 이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여 그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소유자인 甲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95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甲은 서부시장 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위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甲이 소유하던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서부시장 상가건물이 위치한 토지에서 다른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甲 스스로 위 토지를 분필하여 도로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며, 甲이 서부시장 계획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서부시장 상가건물의 활용과 이후 甲이 소유한 토지 지상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해 위 토지에 상·하수도 배관의 설치를 동의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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