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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코로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전염병예방법 규정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해당 손실보상의 성격은 헌법상 완전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조정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상공인법에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입법이 된 상황에서 유흥주점 운영자 중 일부만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는 소상공인법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염병예방법 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71434)
- 2021. 7. 7. 이전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전염병예방법이 아니라 소상공인법 부칙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별도 사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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