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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양 기업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근로관계 단절을 부인하고,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1나5803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208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나58035.pdf
 

□  2022. 6. 10. 자 선고 2021나58035 퇴직금 청구의 소

 

□ 원고의 청구: 피고가 운영하는 A 기업 및 B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2,107,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의 주장: A 기업의 사업주는 C로 피고가 운영하는 B 기업과 별개의 사업체로서 원고가 B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판단: A 기업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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