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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제반 철도시설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2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나 피고의 사용제한명령 부분은 이행기간의 종기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므로 사용제한명령 전부를 취소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28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1661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구합22280.pdf

 

□ 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구합22280

□ 처분의 내용: 관할 구청장인 피고가 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 및 토양오염물질(TPH) 사용제한명령

□ 판단: 원고가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제반 철도시설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2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나 피고의 사용제한명령 부분은 이행기간의 종기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므로 사용제한명령 전부를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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