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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1011 판결
□ 범죄사실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현금 293,911,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함.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의 이례적인 구직 과정,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편취금 송금 방식,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23회에 걸쳐 현금 293,911,980원을 편취한 점,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로 대부업체 직원으로 행세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점함.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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