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가 채용형 인턴으로 취업한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21234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6-27
조회수 286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가합212341(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212341 판결(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각 기수별로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고정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 전환 이후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정 상여금 또는 인센티브성과급을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 받았음.

- 이와 같은 성과급 미지급 및 과소지급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고정 상여금을 미지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할 근로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 중 고정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또한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성과급 지급에 있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할 근로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중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근무기간 중 일부인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뒤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 지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