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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구합23734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7. 피고에게 동물화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7. 27. 환경오염 발생우려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ㅇ 판결 요지
-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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