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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5775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2028 판결.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2028

 

■ 판결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 등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유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또는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당시 경영상태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대상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감액된 인건비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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