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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하여 월할 환산(N/36)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사건에서, 권리금 보장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약국 위치를 옮긴 것은 권리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6247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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