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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새로운 경리사원을 뽑은 후 원고를 경리직에 보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각종 잡무 지시와 경리업무와 무관한 일련의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카톡 등으로 항의하고 일부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삼아 한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 측 상당수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 내지 보복 의도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당하거나 원고의 거부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항의 중 상당 부분은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2020구합87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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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새로운 경리사원을 뽑은 후 원고를 경리직에 보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각종 잡무 지시와 경리업무와 무관한 일련의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카톡 등으로 항의하고 일부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삼아 한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 측 상당수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 내지 보복 의도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당하거나 원고의 거부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항의 중 상당 부분은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2020구합8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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