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의 지역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및 매장 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