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총장이 원고의 성적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삼은 내신석차산출 방식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교육청이 전남대학교 총장의 내신평가 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를 평가의 결과로 삼았다고 하여, 그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