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유치원생 피해자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