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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 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제2호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56 아동복지복위반 등]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14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2노56 아동복지법위반 등.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 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제2호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56 아동복지법위반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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