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 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제2호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56 아동복지법위반 등(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