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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 2명을 포함한 4명이 피고와 사이에 위 4명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들 중 원고들 2명만이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원고들 몫(각 1/4)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외인 2명의 피고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 4명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4명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 4명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해당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매매대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196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1283 매매대금(심불확정).pdf

 

[판결요지]

 

원고들 2명을 포함한 4명이 피고와 사이에 위 4명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들 중 원고들 2명만이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원고들 몫(각 1/4)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외인 2명의 피고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 4명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4명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 4명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해당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매매대금(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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