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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동생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다음 해당 사업장에서 동생을 도와 활어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후 동생이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기도 한 경우, 피고 과세관청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5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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