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피고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수인 원고에게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이유로 총 1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동관리계좌 운영만을 이유로 연구과제별로 한도 없이 참여제한기간을 합산할 경우 양정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 판결(2021구합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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