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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원고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15년 2개월간의 혼인생활 후 1996. 7.경 협의이혼하였는데, 2011. 8.경 전 배우자의 퇴직 이후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공무원분할연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약 20년 전에 이혼한 원고의 경우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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