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행정] 스위스인 A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후 딸인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는 A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증여가 아니라면서 스위스 소재 법인 발행의 원고 소유 주식을 부친 A에게 양도한 대가라고 주장하였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부녀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6486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