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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금융위원회가 모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그 재임기간 중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행위,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준수 위반행위, 구속성예금 수취행위,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등을 사유로 직무정지 6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재산보전과 예금자보호 등 제재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향후 원고가 일정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함에 따라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월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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