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같은 반 친구에게 피해학생의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원고에게 이뤄진 조치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496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427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4966(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24966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같은 반 친구에게 피해학생의 부모에 관한 험담을 하였음

- 위 친구는 피해학생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전달하였고, 피고는 2021. 7. 20.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