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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24966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같은 반 친구에게 피해학생의 부모에 관한 험담을 하였음
- 위 친구는 피해학생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전달하였고, 피고는 2021. 7. 20.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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