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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은 피고 甲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제1심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甲은 2021. 5.경.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제2심 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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