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