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2. 5. 23. 선고 2021고합 442, 443, 444, 445, 546 (각 병합)
□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