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608426
□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고 2020. 1. 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2항에서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영상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한 취지상 이에 반하여 기존의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