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본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60842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1685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가소608426.pdf

 

□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608426

 

□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고 2020. 1. 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2항에서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영상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한 취지상 이에 반하여 기존의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본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