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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재산세를 과다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초과지급한 재산세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설령 원고들의 소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서귀포시장)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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