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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2고단209 판결(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인 사람임
- 피고인은 2020. 10.경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C를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4. 16.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았음
- 피고인은 2019.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6. 28.까지 대구시장으로부터 합계 약 4,594만 원을 교부받았음
ㅇ 판결요지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약 6,68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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