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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주시 소속된 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경주시체육회에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훈련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경주시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계획한 훈련 및 대회참가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인보이스 제출과 보조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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