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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제작ㆍ판매한 가방이 원고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14603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21나2032690.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민사 제4부]

 

□ 사안 개요

      피고가 제작ㆍ판매한 가방이 원고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쟁점

  - 가방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 원고 가방이 선행 가방들에 개시된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에 해당하여 상품 형태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판단

  - 원고 가방과 피고 가방은 가방의 길이, 높이, 너비를 비롯하여 가방의 형상을 구성하는 조임끈, 조임끈을 관통시키는 구멍, 가죽편, 측면 어깨끈 연결 형상 등이 모두 동일하여 조임끈을 조일 때나 조이지 않을 때나 앞면, 옆면, 윗면이 형상이 같음. 내부 수납공간이 피고 가방에 존재하지 않고, 소재와 색상이 다른 것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이고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밖의 차이점은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여 상품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키지 않음(객관적 형태 모방). 피고 가방이 원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한 것도 인정됨(주관적 모방의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 볼 것은 아님

  - 원고 가방의 형태가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동종 상품이 흔히 가지는 몰개성적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 형태라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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