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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단지와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을 총량적·누적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입주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입주업체 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 원고가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 공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916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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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단지와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을 총량적·누적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입주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입주업체 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 원고가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 공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916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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