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촬영물 소지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촬영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이므로 별도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라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502 준유사강간 등(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