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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갑을 통하여 피해자 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 을에게 ‘보험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을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 을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결한 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80 사기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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