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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방공기업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신설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신설 후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연봉 중 미지급액 부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개별연봉계약의 취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연봉액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43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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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방공기업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신설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신설 후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연봉 중 미지급액 부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개별연봉계약의 취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연봉액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43 임금(상고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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