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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138927 판결(제21민사단독, 전명환 판사)
ㅇ 사건 개요
- 망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유의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해왔는데, 2014. 12.경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음
-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해운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대비하여 피고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는 선원이었는데 퇴사 등을 이유로 교체되다가 2014. 9.경 망인이 피보험자가 되었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임.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