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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2노273 판결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옆 건물로 비행시킨 후 위 장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건물 내부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함.
□ 제1심 판단: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몰수를 선고함.
□ 항소심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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