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124
■ 판결 요지
기간제교원들도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의 호봉을 고정급으로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