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이 사건 약국은 학교법인 산하 종합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로서,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237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