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이른바 본사 역할을 그만둔 후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C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