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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신의 공장에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2021고합486).
피고인은 공장을 소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공장에 불을 낸 뒤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전고물방화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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