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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임◯◯은 과거 공기총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해당 공기총을 사용하여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킨 점을 볼 때 죄잭이 무겁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고 수사단계에서 임◯◯과 함께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을 회복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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