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중증장애인이자 노인성질병 환자로 기존에 제공받던 방문요양 서비스만으로는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행정관서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2호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사건 법률 조항은 사건 거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선 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봐야한다고 하며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