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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중증장애인인 동시에 노인성질병 환자인 원고가 제기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근거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704)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0
조회수 319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3704.pdf

원고는 중증장애인이자 노인성질병 환자로 기존에 제공받던 방문요양 서비스만으로는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행정관서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2호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사건 법률 조항은 사건 거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선 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봐야한다고 하며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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