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바꿔가며 살해 시도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일당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합463)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0
조회수 240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합463.pdf

피고인들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과거에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저질렀던 사이로 다액의 채무 및 생활비 부족 등을 타개하고 쉽게 큰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서로 공모하여 살인 범죄를 계획하고 미수에까지 나간 혐의로 공소제기된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3차례나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범행 실현의지를 보였고 각자의 역할을 세밀하게 분담하고 이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과 범행 발각 시를 대비한 거짓 알라바이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여 주범에 대하여 징역2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