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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화순의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센터의 팀장과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로서 장애인의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국가지원금을 보조받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활동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한 것처럼 지원활동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김◯에 대하여 징역 3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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