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웃 주민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이 식칼 등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