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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은 광주 소재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일명‘렌탈’)를 운전하여 도장동 천장 도장작업을 하고 있던 중, 도장동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바닥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김◯◯을 고소작업대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 함으로써 피해자룰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현장 안전관리담당자와 도급인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점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속한 공정만을 강조하는 공사현장의 관행으로 이 사건과 같은 참사가 빚어진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위반한 것으로 적시된 각 안전설비 등에 관하여 모두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들 5명과 피고업체 5곳에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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