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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 사이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정화조·오수관로가 필요없는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4곳을 구입·설치하게 계약한 뒤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으면서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공소제기 된바,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혐의는 장성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하였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 한 점에 대하여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의 납품기회가 박탈되어 국가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된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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