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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5768 판결(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망인은 2021. 4. 2.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약 한 달만인 2021. 5.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전원조치된 후 심정지 상태가 되어 사망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요양병원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입원환자에 대한 각종 보호를 위한 조치, 특히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환자의 질환 발생 시 조기 및 적절한 검사의 실시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에 이환되었고, 이로 인한 급성신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망인의 나이, 지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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