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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143134 판결(제12민사단독, 전명환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17. 8. 태양광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린 피고 개인과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추가비용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함
ㅇ 원고 주장
- 피고 개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그 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등 합계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피고 회사는 피고 개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피고 개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음(다만, 피고 개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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