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6구합2319 파면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소 제 기 일
2006. 11. 28.
판결 선고일
2007. 8. 23.
쟁 점
1.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주민에게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2. 경찰공무원이 선거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지휘계통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고발한 행위가 경찰의 공적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경찰공무원의 전경대원에 대한 수차례의 구타, 특정후보 지지발언 등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주문)
원고청구 기각
참 조 조 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