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기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시늉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59 유기치사]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211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노459_유기치사.pdf

 

[판결요지]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기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시늉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59 유기치사(확정)]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