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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해자의 법률상 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기치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시늉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59 유기치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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